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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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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6 14:53:11

    ▲ 경남 합천군 청사 전경©(사진제공=합천군청)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2012년 5월 22일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6일 개최된 제9차 합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끝으로 완료했다고 26일밝혔다.

    특례법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군은 특례법 시행기간 8년 동안 총66건 172필지를 접수해 그 중 54건 133필지에 대한 분할 및 단독등기를 완료했으며, 마지막으로 접수된 12건 39필지는 이번에 개최된 제9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과 분할개시 11건 및 분할신청기각 1건으로 결정됐다.

    특히, 건폐율 등 분할제약 사항으로 수십 년간 단독으로 등기하지 못해 연명으로 묶여 있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던 10가구가 거주하는 집 단지를 발굴한 바 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대로 분할 및 단독 등기를 처리해 오랜 주민숙원을 해소하게 되면서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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