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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금융지주에 바젤Ⅲ 조기 적용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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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6-29 19:02:31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15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의 바젤Ⅲ 최종안 가운데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가 바젤Ⅲ 신용리스크 개편안의 조기 시행을 신청했으며 지난 26일 이들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청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 적용으로 각 은행 및 지주사는 은행의 자본 여력이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됐다.

    우선 이달 말 광주·전북은행,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9월 말에는 신한·우리·국민·대구·부산·제주·경남·농협·수협은행, 신한·우리·KB·DGB·BNK·농협금융지주가 조기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이후 올해 12월 말에는 2개사(산업·기업은행), 내년 3월 말 2개사(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내년 6월 말 1개사(수출입은행)가 개편안 적용을 받는다.

    조기 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씨티은행과 카카오·케이뱅크는 바젤Ⅲ 최종안의 예정 도입 시기인 2023년 1월부터 적용 대상이다. 

    © 금융위원회

    바젤Ⅲ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방안으로, 개편안은 기업대출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가운데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개편안 조기 시행으로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자기자본비율이 각각 평균 1.91%포인트, 1.1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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