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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 직원에 소송제기...허위사실 유포 혐의”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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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02 13:22:48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 직원 ITC에 허위자료 제출
    “ITC 제출 자료 모두 공개 진실 밝히자” vs "7일 ITC 예비 판결에서 모든 진실 밝혀질 것"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은 2일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라며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라며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라고 했다.

    또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라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회사와 무관하다"라며 “ITC 제출 자료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메디톡스에 요구했다.

    이에대해 메디톡스는 ITC 예비판결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ITC 예비 판결 결과 발표는 오는 7월7일이다. 다음주다. 4일 남았다.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 외에 전할 공식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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