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한숨 돌린 KT&G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20-07-16 10:08:00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과정에서 논란이 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수사를 피하게 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통상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고 고의는 검찰 고발 통보 등의 조치로 이어지는데 이번 증선위는 KT&G에 대해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KT&G가 2011~2018년 지적받은 사항은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 등 미계상,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미계상 등 9가지다.

    회계처리 위반 핵심 혐의는 KT&G의 종속회사인 트리삭티에 집중됐다. 지난 2017년 말부터 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업체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회사 측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KT&G는 2011년 인도네시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KT&G는 트리삭티에 대해 `실질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것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주장이었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 관련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이나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이후 증선위도 중과실 결론을 내리고 KT&G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 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증선위는 `KT&G가 의도를 갖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KT&G는 검찰 고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KT&G는 증선위 의결에 대해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당사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고 판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당사의 회계처리가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추후 이러한 불필요한 혼선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현재 회계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20775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