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얼굴 인식 기술로 프라이버시 침해한 MS와 구글, 아마존 피소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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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18 15:46:00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로고 ©연합뉴스

    일리노이주 주민 2명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등 IT 3사를 개인의 생체인증 데이터를 허가 없이 사용해 주법을 위반했다면서 고소했다. 스티븐 밴스(Steven Vance)와 팀 제인사이크(Tim Janecyk)는 IBM의 다이버서티 인 페이스(Diversity in Faces) 데이터베이스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의 없이 등장했으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얼굴인식 시스템의 훈련에 이 데이터가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일리노이주 BIPA생체인증정보사권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위반한 것이다. 이들 2명은 일리노이주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집단소송 자격까지 요구 중이다.

    2명의 원고는 위법 행위 1건 당 5,000달러의 배상금과 이들 기업의 일리노이주 주민의 생체인증 식별자(얼굴 사진 등 본인을 판별할 수 있는 정보) 사용을 금지하고, 저장된 관련 얼굴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 중이다.

    덧붙여 마이크로소프트 앞으로 전송된 고발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얼굴인식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서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리노이주 생체인증정보사권법을 위반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원고 밴스와 제인사이크 및 기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리노이주 거주자 및 시민의 생체인증식별자와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취득, 보존,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위 법률은 10년 전 일리노이주 주민의 생체인증 데이터가 허가 없이 수집 및 보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얼굴인식 기술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BIPA 관련 소송이 계속 발생 중이다. 미국에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일리노이주법이 무단으로 미국인의 데이터를 빼내 활용하던 기업들의 유일한 장애물이 되었다..

    올해 1월에는 페이스북이 BIPA 관련 소송으로 5억5000만 달러을 지불했다. 해당 소송은 일리노이주 주민이 원고로서 2015년 제소되어 “페이스북이 유저 허락 없이 얼굴인식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내용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스냅쳇과 구글, 셔터플라이도 같은 소송에 휘말혔다. 2019년 연방항소법원은 얼굴인식데이터가 생체인증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페이스북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들 기업이 얼굴인식 시스템 훈련에 이용 중인 IBM 데이터셋 자체도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 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IBM은 해당 데이터셋은 순수하게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상업적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IBM이 활용 중인 데이터는 플릭커 이미지로 알려져 오픈 라이선스 이미지를 사진사와 사진 속 사람들의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얼굴 이미지 이용을 둘러싼 윤리적인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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