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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재발 방지에 최선"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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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29 18:51:49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12월과 올해 4월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불가피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실물 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사모펀드)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가 분기마다 운용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발표했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또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이후에도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펀드 운용과 투자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투자설명자료상 투자전략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펀드 환매·상환 연기와 관련해서도 판매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환매 연기 통지 등을 받았을 때는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내역 불일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한다.

    옵티머스는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부재하다는 빈틈을 노렸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홍보한 뒤 펀드 자금 98%를 사업 실체가 없는 비상장 업체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 펀드 자금은 이들 사모채권 발행사를 거쳐 각종 위험자산에 투자됐다.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는 상품 부실 운용 여부를 감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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