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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사태 책임자'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기소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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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7-31 19:02:37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 원종준 라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모 마케팅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통해 총 2,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인 CI펀드를 설정해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으며 원 대표는 지난 1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도 원 대표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주고 명품 시계와 가방, 수입 자동차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5월 12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 원종준 라임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원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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