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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는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어”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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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8-28 15:15:16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놓고 서울시와 갈등(CG)©연합뉴스TV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우선 문화공원으로 확보해 국토계획법령을 위반 소지가 있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8일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현동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우선 해당부지의 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원을 조성(1단계)하고, 이후 시민, 전문가 등과 공론화를 거쳐 역사·문화·장소적 가치를 고려한 공원 내 문화시설 건립(2단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원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포함해 지난 6월4일~18일 열람공고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으로 절차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없이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해 확보하려 한다”, “서울시가 구체적인 계획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해 강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고 본다”며 서울시가 '알박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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