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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등 3개사에 2조 5천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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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2 19:38:54

    [베타뉴스 = 이승희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전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등 3개사를 대상으로 21억 6,000만 달러(한와 약 2조 5,60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지난 6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로, 관할법원은 싱가포르 ICC 중재원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에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종료 및 무효 확인을 위해 중재를 제기한바 있으며,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9월 11일 공시를 통해 이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밝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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