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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曺 전 법무-秋 법무 관련 유권해석 다르지 않아..秋, 수사개입 하지 않았다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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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5 18:22:04

    ▲ ©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지난해 이슈가 됐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수사 대상인 가족 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차이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개별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 기존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건의 경우는 배우자가 ▲ 사적 이해관계자인 상황에서 ▲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따라서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한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 건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고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인 ▲ 직무관련성(검찰수사 개입, 지휘권 행사 등) 여부에 대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는 "그 결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는 인정되나, 검찰청 회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사지휘권 행사 및 법무부 보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유권해석 원칙에 의해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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