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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브리핑] 국가어항 시설확충을 위한 발빠른 행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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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6 10:06:06

    ▲남해군이 국가어항 시설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고 있다. ©(사진제공=남해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방문, 미조항, 물건항 시설확충 당위성 피력

    [남해 베타뉴스=문경보 기자] 남해군이 국가어항 주요 현안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는 차원에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해군 홍득호 부군수는 지난 11일 군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국가어항 시설확충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피력하는 등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군은 미조항 어선 간이수리소와 어구보관 창고 등을 국가어항 시설확충을 위한 개발계획에 반영해 줄건을 건의했다. 또한 물건항 다기능항 건설공사인 파제제의 조기완료 등 주민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태풍피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자원봉사

    지난 태풍 영향으로 남해읍 해안변 전역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14일과 15일 이틀간 남해읍 이장단·자율방재단·마을안전지킴이·자연보호협의회·주민자치회 등 5개 기관단체가 바쁜 농사일정을 미뤄가면서도 봉사활동에 나섰다.

    남해읍 각 기관단체 회원 100여 명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심천과 선소 해안변에서 태풍 영향으로 떠밀려온 초목류와 일반쓰레, 폐 스티로품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정화 활동에는 심천·선소·토촌·섬호마을 어촌계원과 마을 주민, 그리고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해 100여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안내

    남해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준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제처 과태료 지침을 반영하고 가축방역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고장 나거나 훼손된 소독·방역시설이 방치돼 있어도 처분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방치가 확인되면 1회부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회차 구분 없이 상한액으로 부과된다.

    군은 관내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과태료 기준 주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문경보 (mk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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