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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우쿠우 회장 갑질·횡령,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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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6 13:47:15

    ©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초밥뷔페 음식점 '쿠우쿠우'의 회장 김모 씨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쿠우쿠우 회장 김모 씨와 아내, 상무 등 쿠우쿠우 경영진 3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그의 아내, 상무 등은 쿠우쿠우 측에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매장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등 협력업체들에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1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부부는 이 돈을 건물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쿠우쿠우 본사 건물이지만 김 씨 부부 명의로 되어있다.

    또한 회삿돈 4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까지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전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는 '회장일가가 장 일가가 하는 가맹점엔 식자재를 원가에 납품했고, 매출 최대 20%를 운영지원비로 내면서 남는 게 없어서 그만뒀다'고 밝히기도 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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