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16명 추가 인정..총 2255명 인정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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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8 15:16:23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 9년이 된 지난달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제2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구제급여 상당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이 외 구제급여 조정금, 피해등급 판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8명, 폐렴 2명 및 간질성폐질환 2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중 10명은 다른 질환 기인정자이며, 이번 위원회 결과 2명이 추가로 신규 인정됐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9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5명에 대해서도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 기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대상자 10명에 대하여 장의비 및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이 의결됐으며,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인정자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178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신규 대상자 16명(상당지원 2명, 긴급의료지원 9명, 원인자미상·무자력 5명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55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구제급여로 지원받고 있는 983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총 2988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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