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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투자자들 '분식회계 피해봤다' 회사 상대 집단소송...7년만에 패소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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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18 20:05:20

    GS건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낸 투자자들에게 법원이 7년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GS건설을 상대로 김모 씨 등 GS건설 투자자 15명이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13년 전년 사업보고서 영업이익이 1천603억원이라고 밝혔지만 2013년 1분기 플랜트공사 원가 회계손실을 반영한 영업손실이 5천354억원, 순손실 3천861억원을 냈다고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 발표에 이틀 연속 떨어진 주가는 최대 40%까지 급락했다.

    이에 김씨 외 투자자들은 GS건설을 상대로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는 등 GS건설이 추정총계약원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중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 소송 대표자 승소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1심 패소로 당초 4억원대였던 청구 금액이 전체 피해자들의 손해액 반영으로 430억원대로 불었지만 배상 받기 어려워졌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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