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24 00:47:14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측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수주 특혜 의혹에 대해 “국가 계약법 시행령 26조에서 공사 관련 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직전 또는 현재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2013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수주한 박 의원 관련 회사에서 보강공사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계약법에서 제한경쟁은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시공능력, 지역 등 객관적 기준 정해놓고 있다"며 “8건의 제한경쟁입찰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됐다. LH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 사업자 선정 과정은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으며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덕흠 국민의 힘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특혜 의혹과 관련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특혜를 주거나 압력을 가해 수주할 수 없다”는 해명을 놓고 정면으로 반박한데 따른 해명이다.
진 의원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뤄지지는 일반적인 조달과 달리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 박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그렇다”라면서 “이 경우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해당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박 의원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금액이 473억원(5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었다.
박 의원 가족회사가 지난 10년간 LH에서 수주한 계약은 수의 계약 1건, 제한경쟁입찰 8건, 일반경쟁입찰 4건 등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지난 10년간 계약된 총 13건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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