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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삼성 계열사에 2년 2600억 일감 몰아주기…현대아산 220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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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08 10:18:31

    ▲ 삼성서울병원.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삼성 계열사에 수의계약방식으로 2년동안 2600억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7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삼성생명보험과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등 24개 계열사에 모두 2666억원을 외주용역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외주용역은 청소, 경비 등 인원은 동급 병원보다 최소한의 인원을 고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타용역에는 1,300억원 규모의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삼성서울병원과의 특수관계법인인 삼성계열사에 한 해 1,4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고 의원은 "대부분의 외주용역은 삼성계열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작년에는 삼성생명보험에 548억,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에는 291억, 에스원에 287억, 삼성SDS에 241억 등 삼성계열사에만 1,412억을 몰아줬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병상 수 당 외주용역비가 큰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일반적 외주용역비인 청소, 경비, 급식비 등은 다른 병원보다 적게 쓰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외주용역비와 삼성SDS에 맡기는 전산시스템관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삼성의 위장계열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던 것을 문제삼아 고발한 후 2019년에 기소되었으며 삼성도 협의를 인정했고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당시 일감몰아주기 건설수주에 삼성서울병원도 목록을 올린 바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삼성서울병원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일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23조1항의7.가)와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제23조1항의2)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고액으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진행하는 정황증거는 명백한 수준"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의 수상한 회계에 대한 감사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따.

    이어 "삼성SDS와 삼성서울병원은 국민 1천만명 이상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원격진료까지 넘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삼성이 보유한 공익재단은 사실 이재용부회장의 지분 쪼개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회적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에 더해 부당 계열사 불공정거래, 헬스케어사업 전초 기지 등으로 1석 3조 이상의 핵심기지로 삼성서울병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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