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20 16:47:56
3년간 총 체납액 평균 증가율 8%에 달해...세정지원 필요
송기봉 청장 "소규모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중지"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에 올해 상반기 체납액이 1조2604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서울 중랑구을) "지난 2017, 2018, 2019년 등 최근 3년간 광주지방국세청 총 체납액의 평균 증가율은 8%다"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4.3%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6년 1조5348억원였던 광주지방국세청의 체납액은 2017년 1조616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18년은 1조7649억원, 2019년은 1조9315억원으로 증가했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체납액은 1조2604억원으로 하반기까지 더하면 체납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국 체납액은 30조7455억원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기업,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3%였다.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전체 세수 실적은 14조2583억원으로 13.5%가 체납액이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의 체납액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도 "광주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중 매출액 10억 이하 영세기업 조사 건수는 지난 2017년 17건에서 2018년 24건, 2019년 2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규모가 큰 매출액 10억~100억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년 105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줄었다"면서 "매출액 10억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었다”고 우려했다.
답변에 나선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 등 주로 작은 기업들에 대해 들어오는데, 그 건수가 반영된 것 같다”며 “당분간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