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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건수 17건 최다···적발 위반 유형 '승객 신원 확인 소홀'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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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22 14:34:39

    ▲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수요는 줄었지만 항공보안법 위반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항공 8건, 대한항공 7건, 제주항공 7건 순

    정동만 의원 "매년 반복되는 공항 보안 사고 방지 위해 특단 대책 필요"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수요는 줄었지만 항공보안법 위반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제주공항 출발장과 항공기 탑승구에서 타인의 항공권·신분증을 도용한 중학생에 대한 신원확인 소홀로 제주공항이 1000만원, 에어부산이 37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7월에는 친구 신분증을 도용한 20대 여성에 대한 신원 확인 소홀로 광주공항과 티웨이항공이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항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보안법을 65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으로 승객 신원확인 소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9건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6건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5건 등이었다.

    항공보안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로 17건에 달했으며 아시아나항공 8건, 대한항공 7건, 제주항공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동만 의원은 "신원 확인 소홀로 공항 보안 검색이 뚫리는 등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항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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