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4 09:59:53
경남-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 헌재 판결 임박
4천3백여 명 경남어업인의 간절한 염원 전달
[남해 베타뉴스=문경보 기자] 남해안 조업 구역 문제를 둘러싼 경남과 전남 간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남 어업인들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간절한 염원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김창영 남해군수협장과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은 23일 현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 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 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남 어업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조업구역을 상실한 경남어업인들이 조상대대로 일궈 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적인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이 해상경계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여수 해경 단속에 의해 입건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남 어업인들은 그 부당함을 사법부에 호소했으나 결과는 패소였다.
이에 경남 어업인들은 ‘조상 대대로 조업을 해온 바다에서 일한 게 불법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경남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조차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와는 전혀 무관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했음에도, 재판부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남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아 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에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남해군 차원의 대응도 발빠르게 진행됐다. 당시 최종 변론 때 헌재 앞에서 진행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한 경남 어업인 1인 시위’ 현장에는 장충남 남해군수가 직접 격려 방문을 한 바 있다.
이어서 8월에는 홍득호 남해 부군수가 변호인단을 방문해 경남 어업인들의 억울함과 사법부 판결의 부당함을 밝힐 수 있는 변론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가진 바 있다.
또한 10월에는 남해군의회 전 의원이 참여해 ‘해상 경계의 합리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남어업인대책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두려워 하는 전남측 행정기관과 각종 단체에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경남의 어업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정의와 평등을 만들어 주는 최고의 공정한 기관이므로 반드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믿는다” 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문경보 (mk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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