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1-25 12:28:36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봉 사용 오류와 관련,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빛본부는 25일 두산중공업이 용역계약서의 요구조항을 위반해 2개소의 용접부를 잘못 시공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케 함으로써 한빛본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빛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검찰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 그 결과에 따라 철저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한빛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복구조치 및 발전소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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