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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가격 담합 쌍용양회 대법서 최종 패소...870억 과징금 확정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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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1-30 17:19:52

    쌍용양회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쌍용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시멘트 가격 담합 제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 875억원을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30일 쌍용양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쌍용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과징금 제도 취지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위 고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쌍용양회 외 시멘트회사 6곳에 대해 가격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각각의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중 쌍용양회에 가장 많은 874억8천900만원 과징금을 부과, 이에 불복한 쌍용양회가 소송을 낸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들 회사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하거나 저가 판매 단속을 위해 세금계산서 확인 할인도 못 하게 막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쌍용양회는 자료를 숨기고 직원끼리 PC를 바꾸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해 공정위가 과징금 고시를 근거로 과징금을 더 무겁게 처분했다.

    이에 쌍용양회는 위반 사업자나 소속 임원·종업원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도록 한 과징금 고시는 명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내용과도 직접 관계가 없으며 효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조사방해 행위를 과징금 가중 요소로 한 공정위 고시 조항과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된 `관련 매출액' 산정, 부과기준율 결정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대법원도 쌍용양회 측이 상고한데 대해 기각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고심 판결이어서 달리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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