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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등 갑질 제동에도 "조선업계 관행 해답없다" 하도급업체 눈물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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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1 20:16:58

    대우조선해양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조선업계 일부 협력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등의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선업계 갑질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빅3 업체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중견 조선사들도 잇따라 하도급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히면서다.

    연합뉴스

    1일 대우조선해양 외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29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선시공 후 계약 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등의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천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정하지 않고 공사 진행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천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의 협의없이 시수(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변환한 것)를 삭감해 제조원가보다 12억원 적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취소 및 변경에서 동의 여부만 선택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알리지 않는 등 하도급업체가 입을 손실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약 150억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12월에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갑질로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경우 벌점 추가시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관측,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지 못했다. 의결서를 받은후 대응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208억원 과징금을, 지난4월 삼성중공업에 36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지난10월 중견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 자회사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도 각각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법인 검찰고발과 1천800만원 과징금 부과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동이 잇따랐다.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하청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공정위 제재도 있지만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조치가 없다는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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