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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안전관리 취약’…‘검찰 行’


  •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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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3 09:41:06

    ▲ © 서브터미널에서 배송물량을 차에 싣고 있는 택배기사들. 사진=이범석 기자

    [베타뉴스=이범석 기자] CJ대한통운·한진택배 등 국내 주요 택배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브터미널과 대리점 관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택배기사에 대한 필수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한진택배·로젠택배·롯데택배 등 주요 택배사 4곳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총 137건(서브터미널·협력업체 132건, 대리점 5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서브터미널센터장과 대리점주 등은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된다.

    서브터미널 44개소 경우 배송 물품을 나르는 컨베이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적발된 126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협력업체의 경우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 등 6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1억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독 대상 430개 대리점 중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 5건이 적발된 대리점 3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고 택배기사(특고)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208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2억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1862명(CJ대한통운 1191명, 롯데택배 216명, 한진택배 277명, 로젠택배 178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1일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물량에 대해서는 성수기 물량이 급증할 경우에도 77.7%가 야간배달을 하는 등 본인이 직접 처리했고 택배사나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경우는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송물량 증가 등에 따른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구역 재배치, 수수료 삭감, 재계약시 불이익 등 택배기사가 책임져야하는 경우가 7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1.3%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건상상태 등에 대한 면담이나 업무량 조정 등은 75.9%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관리 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독 결과 택배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택배사와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범석 (news411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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