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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00ℓ 종량제봉투 폐지


  •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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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3 11:57:14

    ▲ 100ℓ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담았을 때 무게를 25㎏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쓰레기를 담았을 때 봉투 기준선을 넘겨 과도하게 쓰레기가 담겨있어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우려가 크다.©(사진제공=합천군청)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 근골격계 질환 예방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환경미화원이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우려가 커 100ℓ 종량제 봉투(황색, PP마대)를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생산·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대체할 50ℓ(무게기준 13㎏ 이하), 75ℓ(무게기준 19㎏ 이하) 종량제 봉투는 현재 군에서 제작·판매 중이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를 담았을 때 무게를 25㎏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며, 쓰레기를 담았을 때 봉투 기준선을 넘겨 과도하게 쓰레기를 담아 내놓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군은 100ℓ 종량제 봉투 폐지로 인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노동환경 개선으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함께, 보다 나은 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생활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제작되어 판매되는 100ℓ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며, 제작된 봉투의 사용이 끝나면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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