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04 15:38:21
투명 페트병 수거대를 제작 및 배부하고 적극 홍보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오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구분 배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다른 합성수지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웠다.
군은 별도 배출을 위한 투명 페트병 수거대를 제작 및 배부하고 홍보 전단 및 이장 회의를 통한 홍보와 함께 일반 주택에서도 분리배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압축한 뒤 뚜껑을 닫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분리 배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후 고품질 원료로 사용되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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