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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동료 의원 폄하 발언 '징계요구서' 제출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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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8 22:53:33

    ▲ 서초구의회 전경 ©서초구의회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초구의회 의원들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하는 등 서초구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초구의회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8일, 국민의힘 소속의 해당 의원이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형법을 위반하는 등 서초구의회의 위신을 손상시켜 '지방자치법' 제86조 징계의 사유에 해당돼 구의회 의결을 통해 징계하고자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의원들은 피신청인인 A 의원은 "해당 의원의 경우 본회의 도중 고령 의원들을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이에 대한 서초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의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지난 3일 있었던 제302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했으며 당시 이 회의 진행 중 피신청인인 모 의원이 의석에서 전자투표 조작에 익숙치 않은 고령의 의원을 향해 ‘경로당도 아니고..’라는 언사를 했고 의석에 앉아있는 다른 의원들이 그 내용을 들은 바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

    이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인 모 의원이 2019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기초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모욕 발언의 금지 및 회의장의 질서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인 회의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을 위반 한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ㅎ 해당 의원의 행위가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징계요구서에 적시함으로서 향후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 외에도 '징계요구서'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16조 위원회의 운영의 “위촉직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위원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에 대한 위반도 적시했다.

    특히 신청 의원들은 피신청인의 고령자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했으며 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고령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모욕한 함으로서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서초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에는 “예절을 지키고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으며 제3조(윤리실천규범) 역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소속 서초구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거주하는 서초동 H아파트에 경로당 보수 예산 652만7000원과 놀이터 보수 예산 7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초구 의회 측ㅇ은 "해당 사안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례 규정상 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따라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심의회에 참석·의결한 해당 사안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징계요구서'는 9일 서초구 의원총회에서 논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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