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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용량 초과했거나 2년간 이용하지 않은 유저의 컨텐츠 삭제키로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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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09 10:24:22

    [베타뉴스=우예진 기자]

    구글은 지메일이나 구글 포토,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3가지 서비스로 공유 중인 컨텐츠 중 15GB의 무료 저장용량을 초과한 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사전 통지 후 삭제할 수 있다. 삭제를 원치 않는 유저는 데이터를 삭제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거나 저장 용량을 유료로 추가 구입하면 된다.

    또한 3가지 서비스 중 2년간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후 모든 컨텐츠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각 서비스별로 이용실적이 확인되기 때문에 평소 사용 중인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가지 조치 모두 구글 원을 이용 중인 사용자가 대상이며, 용량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컨텐츠 삭제에 대한 사전통지는 3개월 전 이메일로 진행되며, 아울러 삭제를 피하는 방법을 제안(저장 공간 확보 등)하여 서비스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지난 11월 1,600만 화소 이하의 이미지 및 1,080p 이하의 동영상을 대상으로 한 구글 포토의  무제한 용량 업로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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