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11 16:01:1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앞으로 28일까지 3주간 지속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8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10일 저녁을 ‘집중 점검의 날’로 정하고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제과점 등 1,000여개 위생분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더불어 군민들의 거리두기 실천 유도를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앞으로 28일까지 3주간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유흥·단란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영업이 중단되며, 소주·호프집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또한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장 내의 영업이 중단되고 영업 중단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제과점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영업장 내에서는 자리 띄우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설치와 이용, 수기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을 위한 수칙들을 필히 이행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어렵지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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