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15 17:00:09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연말연시를 앞두고 한동안 잠잠하던 불법 리베이트 압수수색 등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제약업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JW중외제약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거나 신풍제약, 일양약품, 코오롱제약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지난 7월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14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JW중외제약 본사에 대해 경찰로부터 2차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리베이트 자금 마련을 위해 이른바 카드깡 등 다양한 수법 사용 여부, 고위 임원 4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W중외제약은 수사중이어서 관련사항에 대해 언급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책임소재 등이 임원 입건 등으로 확대된 건 아닌지 등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날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수사로 임원 입건 등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아 근무중"이며 "현재로선 수사중이어서 혐의 등과 관련사항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신풍제약은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일양약품은 의료인에게 현금 총 4천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지난 2013년 12월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을, 지난 2014년 3월 및 2016년 2월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의 채택 및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같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제약은 지난 10월 드로피진정·에이엠정·카카민시럽·코미시럽·크라몬듀오시럽·크라몬정625mg·팜크로정 등의 채택 등을 위해 호성전주병원에서 사용할 전자제품 대금 3천만원 결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일각에선 이같은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업계 전반에 미칠 후폭풍 여부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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