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15 18:59:31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직접공사비 합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GS건설은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경기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합(198억500만원)보다 11억3천400만원 적은 186억7천100만원으로 결정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GS건설은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초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계약됐지만 최종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계약됐고 대금도 모두 지급했다"며 "대규모 턴키공사의 특성상 공사수행 중 물량증감이 빈번하기 때문에 최초 하도급 계약은 물량증감을 전제로 체결되고 물량 증감을 반영한 최종 정산 계약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인식해 왔지만 최초 하도급 계약 시에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