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17 15:20:29
‘보톡스분쟁' 美 ITC, 메디톡스에 손 "대웅 21개월 수입금지"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와 대웅제약간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은 "균주전쟁 승리"라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또다시 균주전쟁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17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ITC위원회가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으로 보고 미국 내 21개월 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리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 시점부터 대웅 나보타는 미국내 수입이 금지된다.
ITC 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고도 결정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당사 균주와 제조기술을 대웅이 도용했음이 명명백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거부권 가능성도 높다며 항소를 통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의 균주 관련 메디톡스 주장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나머지 기술 부분도 엉터리 주장임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각각 보유중인 이들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미국 ITC위원회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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