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28 14:40:29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셀트리온 그룹이 자사 임직원과 가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 그룹 상장사의 주식 거래를 당부했다.
셀트리온그룹은 지난 27일 임직원들에게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셀트리온그룹 상장사의 주식 거래를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전까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셀트리온이 보낸 문자 메시지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는 사회적인 관심,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며 “본인 및 가족 명의의 모든 증권시장 내 주식 거래, 스톡옵션을 행사한 주식, 우리사주 등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치료제 개발 업무 관련 임직원 및 모든 임원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위험도가 높고 공시대상자이기 때문에 제품 허가 시까지 셀트리온그룹 주식 거래 금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 등을 절대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득이게 주식 매매를 해야 될 경우 반드시 거래 전 IR담당 부서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조건부 승인 신청은 올해내에 이뤄질 예정"이라면서도 "시판은 식약처로부터 허가가 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CT-P59’에 대한 시판은 빠르면 다음해 2월부터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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