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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국 정책 및 제도 '이렇게 바뀐다'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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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2-29 16:46:17

    연합뉴스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2021년 약사 면허 신고제, 조제료 수가 인상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리 알아두면 도움될 다음해 달라지는 약국 정책 및 제도 등을 정리해 본다.

    ◇조제료 수가 인상

    1월 1일부터 인상된 조제료 수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한약사회가 3.3% 수가인상률을 확정,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다음해 약국 환산지수는 90.9원으로 올해보다 2.9원 오른 금액이 반영될 예정이며 1일 기준 금액은 각각 약국관리료 680원, 조제기본료 1480원, 복약지도료 990원, 조제료 1560원, 의약품관리료 580원 등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1일분 기준 70원 증가한 5290원 등이며 가루약 조제료는 610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약사 면허신고제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약사 등 약사가 3년에 한번씩 면허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무 신고하는 제도인 약사 면허 신고제가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를 어기면 면허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다. 신고는 대한약사회가 개편 구축 예정인 회원 관리시스템 및 면허신고센터에서 하면된다.

    ◇청구프로그램(PM+20) 보급

    신규 약국에 사용자 위주의 편의성이 강화된 청구프로그램 PM+20(Pharm Manager plus 20)이 보급될 예정이다. 원클릭 청구 기능을 통한 청구절차 간소화, 처방조제기능 개편, 경영 통계 기능, 자동결제 등의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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