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31 11:36:52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다음해 1월 중 SK바이오팜 등 일정기간 의무보유한 주식 총 3억2440만주가 해제될 전망이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치 못하게 해 최대 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해 1월 SK바이오팜 등 유가증권시장 7개사 9211만주와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3228만주 등 총 59개사의 주식 3억2440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월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될 수량은 12월보다 0.4% 늘었고 전년동기보다 38%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SK바이오팜,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0만주) 등 7개사 총 9211만주 주식이 해제를, 코스닥시장에서는 신도기연, 플리노믹스, 위더스제약 등 총 52개사의 2억3228만주 주식이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들 기업 중 가장 많은 물량은 총 발행주식의 75%인 5873만주가 해제될 예정인 SK바이오팜이다. 뒤이어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 등의 순으로 많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수량 비율이 높은 곳은 SK바이오팜(75.0%), 신도기연(481만주, 59.79%), 윌링스(289만주, 59.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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