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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공장 협력사 직원, 프레스에 끼어 사망


  •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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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04 08:58:23

    ▲ © 편집=이범석 기자

    [베타뉴스=이범석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23일째인 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정치권과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하도급 업체 직원 김모씨가 차량 제조 장비에 가슴이 눌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6년 이후 4년만의 사망사고다.

    현대차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1시30분경 설 연휴 이후 진행될 조업을 위해 장비의 사전전검 등을 실시하려 울산 공장 내 프레스 1공장에 들어가 작업 도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한 김모씨는 현대차와 계약된 도급업체 직원으로 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는 차량 원자재인 철스크랩(고철)을 압축하는 장비로 김씨는 청소작업 도중 무인공정으로 작동하던 장비에 가슴을 눌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조장과 회사 측이 김씨를 발견해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김씨는 사고 40여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안전사고가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심사 중에 있으며 이를 두고 경제계는 사업주에 대한 지나친 법안이라며 강력반발해 온 상태다.

    반면 노동계 측은 “두번 다시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을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이번 현대차 사고가 법안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노·사·정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앞선 2016년 프레스 작업을 하던 노동자 김모씨가 중장비에 끼여 숨지는 등의 사고가 빚어진 바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해부터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의 사고 발생 경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범석 (news411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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