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05 15:08:13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경찰청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와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315명에 대해 조사 후 1명을 구속하는 등 237명을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신속대응팀 119명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격리조치 위반은 33명을 수사해 3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대부분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타 지역을 방문한 사례 등이다.
또 집합금지 위반은 모두 259명을 수사해 19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11명을 기소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고위험시설 1만7083개소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 401곳도 적발한 데 이어 자가 격리자에 대해 위반여부를 관리·점검하고 있다
이날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역학조사 방해)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이 N차 감염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고 밝혔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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