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20 14:39:40
총 6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2월1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장성군이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은 연간 2회(4월, 6월)에 걸쳐 총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해당 분야 경영주다. 농어업 및 임업 경영체가 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공무원이나 임직원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장성군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종이형 또는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20일 장성군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당 농어업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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