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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법원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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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2 10:38:24

    ▲ 부산대학교. © (촬영=정하균)

    조씨, 최근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 부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에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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