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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형 ‘플러스지원금’ 신청하세요”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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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5 16:45:22

    ▲ 부산 해운대구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 부산·해운대형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 © (베타뉴스 DB)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 지원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 부산·해운대형 플러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운대구에 소재한 사업장 중 2020년 12월1일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 의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플러스 지원금은 부산시가 70%를 지원하고 해운대구가 30%를 부담해 총 64억9000만 원을 1만1800여 사업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플러스 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과 중복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편의점∙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 4개 업종까지 포함해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까지 포함했다.

    이달 27일부터 2월26일까지 한 달간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또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15일부터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 현장접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온라인상 혹은 현장접수센터에 신청서와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온라인 취약계층 중 현장접수센터 방문도 힘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접수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방문 신청을 원하는 전통시장은 일자리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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