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1-28 17:41:41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운임 인상 결정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나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인 3년 일몰제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응 방안도 상황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같은날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인상과 관련 "새해부터 300억원대 추가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인상 요인, 산정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또 "이번 운임 인상으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는 물류비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보다 2년간 6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구조적인 시멘트 내수 감소, 1800억원대 환경 규제 비용부담,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급격한 원가 부담에 시달리는 시멘트 업계가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BCT는 1%도 안 되는 2700대에 불과, 대표성이 부족한데 BCT를 안전운임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BCT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지난 26일 개인사업자인 BCT 차주의 올해 안전 운임을 약 8.97% 인상(일반 시멘트 기준)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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