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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


  •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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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1-28 18:48:09

    ▲ 지난해 6월 개최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손병두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관리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카드 등 28개 기업이 최종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28개사에 대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본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총 5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에서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그리고 현대캐피탈이 선정됐다.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상호금융 업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각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저축은행업 부문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이 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권은 네이버파이낸셜·민앤지·보맵·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샐러드·쿠콘·팀윙크·핀다·핀테크·한국금융솔루션·한국신용데이터·해빗팩토리·NHN페이코·SK플래닛 등 14개사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이들 28개사에 대해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본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가 동의하는 금융 데이터를 표준 API로 수집해 활용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도 조성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달 배포할 예정이다.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카드회사·전자상거래 업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조회·열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취합한 신용정보와 빅데이터를 분석해 각 개인에게 알맞은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대출을 중개하는 등 각종 신용·자산관리 업무도 할 수 있다.

    특히, 산업 측면에서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은행권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 거대 IT 포털 등도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한편,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던 카카오페이는 본허가를 획득하지 못했다.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내달 5일부터 자산관리서비스 등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허가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은주 (eunjoo@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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