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3 16:16:04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엔 단체급식 및 식음료서비스 업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삼섬그룹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 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 2013년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이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17.33%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2019년 기준 매출액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빠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 개최후 삼성그룹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은 최대 4주 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정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가 조직적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웰스토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에 조사관을 파견후 조사 했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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