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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동 쪽방촌 토지소유주들 “정부의 강제적 토지수용 반대..공공주택 입주 등 정당한 권리 요구할 것”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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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0 03:44:13

    ▲ 동자동 쪽방촌 모습 ©연합뉴스

    ▲ 동자동 개발예정 지구 위치(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따른 강제적 토지수용 방침에 대해 해당 지역 토지건물주들은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오정자 위원장 외 주민 일동)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정부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방안’이라는 언론 보도를 통해 동자동을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주택지구로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올해 내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이에 대힌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방침은 쪽방 일대 4만7000㎡에 쪽방 주민들 모두 재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1250 가구, 공공분양 200 가구와 함께 민간분양주택 96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급하게 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는 정작 토지건물주들과는 그 어떤 협의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으로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됐다"며 "타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건물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 동의율이 충족되어야 나머지는 현금 청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의율이 필요없이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대규모 강제수용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또한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지역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에게는 '정당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쓰인 '정당보상'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지정한 토지를 '의견청취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 금액에 의거하여 현금청산 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분양권은 2026년까지 무주택자여야 입주할 수 있다.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후암시장쪽 동으로 몰리게 되며, 민간분양 자리는 별도로 택지 조성해서 LH 가 민간분양하게 된다.

    동자동의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개발 주체로서의 토지건물주를 개발행위의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위원회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영등포 쪽방촌이 토지주에 대한 보상문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현금청산으로만 보상한다는 것이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해 알려졌다며 이에 동자동(서울역) 쪽방쪽 사업 보상문제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랜 세월 개발이 지연되면서 낙후된 환경에 따라 토지주들은 10%도 거주하지 못하는데,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로 들어설 공동 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또한 위원회는 "결국 대다수 토지주들은 토지 강제 수용에 따라 땅을 현금청산하고 더불어 양도세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나 시행사들은 이에 대해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며, 공공 주택지구 특별법 개발은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현재 공공주택지구 전국 연대가 결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동자동 역시 후암특계1구역으로 묶여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 우범지역으로 전락했고 해당 토지건물주는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 위원회는 "이런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토지건물주를 단순 투기꾼 취급하여, 다시 마을로 돌아와 입주할 기회를 차단하고 오로지 현재 쪽방촌 주민과 새로 입주할 공공임대 입주자들만을 위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동자동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큰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사실이라면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후암특계 1구역(동자)준비추진위원회 오정자위원장은 "서울역은 국내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서울의 얼굴이자 관문으로, 낙후되었던 도쿄역 일대가 최근 몇 년간 천지개벽한 것과 같이 동자동도 상업, 주거, 복지가 어우러지는 최첨단 시설로 만들어가고자 계획하고 있었다"며 "또한 우리 구역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쪽방촌 주민들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서울시 및 용산구와 함께 논의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건물 소유자들과 일절 상의 없이 우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계획을 언론을 통해 듣게 되니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또 한 소유주는 “극빈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아서 할 게 아니라 철도청 부지 등의 공유지나 일본처럼 철길 위 공중권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 용산역 부지는 아파트로 재개발하고, 바로 길 건너의 서울역 북쪽 철길 주변 부지는 예전부터 MICE 단지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왜 이 입지에 있는 개인의 사유지는 극빈층이 월세로 거주하는 곳이라고 해서 공공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과연 실제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공공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며, 수십년간 존재해 온 쪽방촌을 개발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긴급한 사유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히 튀어나온, 대국민 선전용 공급확대 대책에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닌지, 이 나라가 정말 자본주의 국가 맞는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는 "토지건물 소유주의 의견 수렴은 없는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근절되길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을 지역구로 하는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은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국토부의 (동자동 쪽방촌 정비) 계획은 졸속행정이고 따라서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며 "정책의 성패는 주민의 동의를 얻는데서 좌우된다. 그래야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각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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