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11 11:06:14
상속인·소유자 증명 서류 제출 시 즉시 정보 조회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광주시는 알지 못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만2258명에게 2만279필지, 2006만2128㎡의 토지를 찾아줬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증빙서류, 보증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시민들이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농지와 임야다.
관내에서는 1988년 광주시에 편입된 옛 송정지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의 광산구 전 지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다.
11일 이수원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를 찾을 수 있으며 특별법에 해당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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