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15 14:22:36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은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번 설 연휴까지 약 6개월여의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오랜 거리 두기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돼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며, 그동안 집합금지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은 전국적인 조치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
감염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돼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유흥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이들 업종이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은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 춤추기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되며,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각 시설 별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군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난 15일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 중반을 나타내고 있으나 설 연휴(2.11 ~ 14) 검사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의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따라 운영시간 연장 등으로 지역 내 방역 이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길 바란다”면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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