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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해도 10명 중 6명 전통시장은 안가"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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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16 17:43:42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도 및 규제에도  전통시장 등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최근 1년 내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만 18세 이상 수도권 거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스타필드와 롯데몰 외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도입해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으로의 소비자 유입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7.4%가 나왔다고 16일 발표했다.

    ▲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시 골목상권 소비자 유입효과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부정적 응답 비율은 20대 68.4%, 30대 61.6%, 40대 62.1%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의 경우 대형마트(34.6%)나 백화점·아웃렛(28.2%)을 방문하겠다는 응답자는 62.8%였으며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12.0%, 복합쇼핑몰 영업일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6.0%에 그쳤다.

    복합쇼핑몰 방문 이유는 '의류 등 쇼핑'(34.0%), '외식 또는 문화·오락·여가'(26.4%)를 꼽았다.

    전경련은 20대의 경우 복합쇼핑몰 방문 목적이 '의류 등 쇼핑'이나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30.1%)', 30대는 '의류 등 쇼핑'이나 '외식 및 문화·오락·여가(71.9%) 등으로 69.5%에 달해 젊은 층일수록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종합적으로 누리는 문화공간 성격이 강해 생필품 구매가 주된 목적인 전통시장보다는 이같은 응답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복합쇼핑몰 방문 요일은 평일(28.8%)보단 주말(52.6%)이 2배 가까이 높았으며 방문 빈도는 '월 1~2회' 38.6%, '분기 1~2회'(23.0%), '주 1~2회'(22.0%) 등이 뒤를 이었다.

    복합쇼핑몰은 전통시장과 대체 및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다른 특징을 가진 유통채널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으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불편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규제로 얻게 될 실질적 반사이익과 소비자 효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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