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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브라질 당국과 합의"...'드릴십 소송' 리스크 해소


  •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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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24 17:50:45

    ▲삼성중공업 로고 © 삼성중공업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삼성중공업이 원유시추선(드립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관련 조사에서 브라질 당국과 최종 합의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3일 공시에서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당사 책임과 관련 22일(현지시간) 브라질 감사원, 송무부, 검찰과의 합의서 체결에 따라 합의금으로 8억1200만 브라질 헤알화(165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브라질 정부 기관들은 일체의 기소 등 행정,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삼성중공업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드릴십 소송 악몽에서 벗어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정부당국과 소송을 통한 장기전 지속시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이번 브라질 정부당국 조사결과를 수용,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금 수준의 충당부채를 '20년 재무제표에 선 반영했으므로 이번 합의로 인한 추가적인 손익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로 드릴십 중개수수료 관련 정부기관의 추가 조사 및 협상 건은 없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경영 프로세스 강화, 철저한 준법통제 절차 이행 및 교육을 통해 모든 조직 구성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6년~2007년 브라질 에너지업체인 페트로브라스사(당시 미국 시추선사 프라이드 글로벌)로부터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드릴십을 수주, 2009년~2011년 인도했었다. 이 드릴십을 5년동안 용선하는 계약도 체결했었다.

    그러나 페트로브라스사는 미국·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비싼 값에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미국 법무부와 합의 및 브라질 당국과 협상을 통해 이번에 최종 합의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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