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25 18:47:55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레몬법 시행에도 수입차 벤츠의 시동 꺼짐 결함과 이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레몬법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2만㎞) 동일 하자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25일 한 언론매체 보도 등에 따르면 순천시에 거주하는 A(53)씨는 지난해 11월 20일 1억2700만원 짜리 벤츠 CLS 53AMG를 구매했지만 주행중 멈춰버리거나 같은 사유의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갔지만 그냥 타라는 말만 들었다는 주장을 했다.
이 매체가 보도한 A씨 주장에 따르면 구입 한달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화면에 48V 점검 표시와 함께 차 트렁크 연료 밧데리 미 작동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벤츠 순천서비스센터로 옮겨 수리했다.
이후 올해 1월 1일 고속도로 주행중 48V 밧데리 점검 표시로 수리를 또 맡겼고 다음날 차를 찾았지만 하루만인 3일 광양에서 율촌 산단으로 연결된 국도 4차선 도로에서 48V 밧데리 점검 확인 표시와 함께 시동이 꺼지고 차가 멈추는 현상이 또다시 발생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의 ‘하자재발 통보서’를 벤츠코리아측에 보냈지만 "새차에 먼지가 있다", "배터리 초기화로 수리가 됐다"는 등의 황당한 말이나 환불 요청에도 부실한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밧데리 교환 후 접지 부분에 먼지가 쌓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차에 무슨 먼지가 있다는 말인지, 배터리를 완전 초기화후 리셋하고 수리가 됐다는 어이 없고 황당한 말을 들었다”면서 “고치지도 못한 차를 다시 타라는게 말이 되냐. 더 이상 믿음이 안가 환불 요청했는데 벤츠코리아에 하자재발통보서 접수 후 교통부에 중재 신청을 하라는 문자만 왔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순애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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