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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빅데이터로 조세 정의 실현..탈루·누락세원 발굴해 재정확충


  •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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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2-26 01:11:19

    ▲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초구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탈루‧누락되기 쉬운 세원을 발굴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해 숨은 세원 332억2백만원을 찾아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구는 평가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되며,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 해야한다.

    구는 세원 발굴을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 등 844,060여 건의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했다. 과세자료 교차검증, 1:1 매칭과 세목간 매칭 등 빅데이터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납부세액 불일치 자료,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료 등에 대해 중점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9억2천3백만원, 양도소득분 71억1천6백만원, 법인소득분 83억3천4백만원, 특별징수분 39억9천6백만원 등 36,129건에 283억6천9백만원의 세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일례로 구의 빅데이터 조사기법으로 A법인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세목 간의 매칭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주민세는 납부했으나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조사를 통해 5년 전부터 서초구 관내 사무소를 두고 임직원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2억원을 추징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

    또, 취득세 등 부동산 분야에서도 비과세‧감면요건 미충족 여부, 목적사업 미사용 내지 의무기간 내 매각 여부, 법인 취득부동산 과표누락 및 대도시내 중과세율 누락 등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취득세 등 48억3천3백만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이 사례로는 B법인이 98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 50%감면을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 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면 받았던 취득세 등 319백만원의 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줄이고자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도 SN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즉시 문자신고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또, 온택트 방식으로 ‘면허세 신고납부’와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기’ 역시 함께 운영하여,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덕행 지방소득세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는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등의 세제지원 정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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