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26 12:49:52
도시가스 공급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최근 경남 합천군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도시가스 시공업체의 영업사원 사칭 사기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6일 밝혔다.
사칭 사기는 시공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닌 영업사원이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받아 잠적하는 경우로 사기 피해를 당한 뒤 고소‧고발을 통한 해결방법이 유일해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도시가스 공급사인 ㈜지에스이를 통해 공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금 또는 중도금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계약과 대금 지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공급 일자, 시공내용, 공사비 지불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공급 일자까지 미공급될 경우 이에 따른 일일 단위의 지연배상금 또는 계약해지 등의 특약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특히, 배관 내관 공사 후 도시가스 공급 전까지는 공사금액의 50%는 넘지 않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도시가스 점검원을 사칭해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수리해준다면서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행위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촌 지역은 자녀들이 떨어져 지내는 노부부 가정이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되며, 이런 경우 도시가스 점검원의 주 업무는 보일러 성능점검이 아니라 가스누출 등 안전점검이 방문 목적이라는 점과 전입·전출 등 출장서비스 외에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모님들께 당부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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